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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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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국고귀속 전 '환급 안내' 의무화.. 국민 재산권 보장 강화

이데일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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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개최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보관금은 국가가 세입·세출 외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공탁금,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보관금은 공탁금 약 8조5000억원과 그 외 정부보관금 약 2조5000원 등 모두 11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그간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공탁법의 공탁금 지급청구권(10년) 및 민법의 일반채권(10년)에 비해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국고 귀속대상 보관금명과 금액, 국고귀속 예정일, 환급절차 등의 통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통지 절차가 없어 보관금 납부자가 환급 관련 사실 등을 알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정부보관금 관련 제도개선으로 환급청구 부재로 국고로 귀속되는 보관금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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