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유죄’ 이정현, 1심에 불복…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시절 방송사의 세월호 보도에 영향을 준 혐의로 유죄를 받은 무소속 이정현(60·전남 순천시) 의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변호인을 통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에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압박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부당하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1심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전 정권 고위직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이 의원 변호인은 “방송 편성 개입 처벌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지났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가 됐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세월호 관련 보도에 항의하며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거나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이 2ㆍ3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