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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10년 공공임대' 분양 포기자에 최대 8년 임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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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이뤄질 본격적인 분양 전환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최대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해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판교 등 전국 12만 가구의 2019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 최대 4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겐 최대 8년간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통보 후 자금마련 준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합니다.

또 분양을 원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감정평가금액의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 방식과 똑같이 바꾸거나 분양가 상한제처럼 분양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과 이미 3만3000호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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