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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울산시교육청 발의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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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울산시교육청 청사 모습. <울산시교육청 제공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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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통과돼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열린 제201회 시의회에서는 '울산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이번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례는 '공익제보센터'로 각종 신고 접수처리를 일원화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누구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알아내려고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해 신분노출의 우려로 주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했다.

이차원 감사관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8대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라며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울산교육행정의 부조리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울산교육의 토대를 굳건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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