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새해 국제선 유류할증로 최고 8만5천원→4만5천원 인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새해 첫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내립니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8만4천700원에서 4만5천100원으로 인하됩니다.

어제(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세 단계 내립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습니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6.27달러, 갤런당 181.60센트로 4단계에 해당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3월에도 계속 올라 5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4월 유가 하락 영향으로 4단계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이내 유가가 다시 오르며 11월에는 8단계(최고 10만5천600원)까지 부과되며 정점을 찍었고, 이달 7단계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항공기 이용객들은 항공 운임에 최고 10만원에 가까운 유류할증료까지 추가로 내야 해 부담이 컸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새해 1월 적용 예정인 7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5천500원부터 최고 4만6천200원까지입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5천100원(9단계)입니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미국 애틀랜타(7천153마일)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6천600원부터 최대 3만8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현재 6단계(8천800원)에서 내달 4단계(4천400원)로 두 단계 내립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합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하며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