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경기도 연 732%받은 '불법고리사채업체' 철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연 732%의 금리를 받는 등 불법으로 사채업을 해 온 2개 조직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직원 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 달 14일 광주시 A 불법 사채업소를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총 10억여 원을 빌려준 뒤 연 233%의 이자를 받고, 변제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다.

도 특사경은 지난 달 27일에는 고양시 B 불법 사채업소를 선이자 떼기 등 꺾기 혐의로 적발, 형사 입건했다. B업체는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15억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뒤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꺾기' 등의 수법을 통해 연 최대 732%의 금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 후 이달 18일까지 미등록 대부 및 불법광고, 법정금리 초과수수 혐의로 불법 고리사채업체 10개소를 적발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불법 고리사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면서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