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중인 의대생 복귀 시 7500여명 동시에 수업해야
의평원 평가 기준은 '25학번 신입생 4567명'만 대상
서울의 한 의과대학으로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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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의평원의 증원 의대 '주요변화평가'에서 학생 수 기준은 내년 의대 신입생 규모인 4567명으로 확인됐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일단 30개 의과대학에서 신입생 1509명이 늘었다. 우선 증원된 인원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대학에 설명했다"며 "휴학 의대생의 복귀와 관련해선 아직 안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휴학원을 제출했다. 이들이 내년 1학기에 돌아오게 되면 총 7500여명의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 신입생들이 본과생이 되면 교육과 실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신은 물론 현미경과 비커 수 등 실습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A반, B반으로 나눠 2부제 수업을 진행하는 대책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초학 교수 등은 지금도 못 구할 정도로 교수 충원이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교수들이 교육만 하다가 힘이 다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평원은 2004년 의학 교육계가 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기관이다.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앞서 의평원은 이번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평가에서 불인증 받은 의대의 경우 학생들은 6년 과정을 졸업하더라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증원 의대들의 평가 불인증을 우려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 평가·인증을 하는 인정기관이 특정 대학을 불인증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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