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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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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음주운전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89%

뉴스1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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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 출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의원이 전과이력이 없다는 점과 본인이 시인한 점을 감안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상 1회 위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일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입건된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 마시고 오후 10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고, 오후 10시45분쯤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지난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송치 이튿날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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