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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오늘부터 강화된 불법촬영물 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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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내가 내 신체를 찍은 영상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하면 오늘부터 처벌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18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인의 몸을 직접 찍는 이른바 '셀프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제 3자가 촬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받는다. 개정 전 법으로는 자신이 찍은 촬영물의 경우 동의 없이 타인이 유포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불법촬영에 적용되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졌다.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는 징역 7년 이하로만 처벌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까지 추가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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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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