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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10년 분양전환 임대에 최장 18년까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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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 임대 지원대책 마련

가격·시기 등 사전 협의해 정해야

분양전환 포기하면 임대 연장 가능

중앙일보

지난 10월 경기도 구리시 갈매지구에 들어선 공공임대 아파트. 10년 간 살다가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진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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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의 임차인들은 앞으로 최장 18년간 임대로 살 수 있다. 임대기간 10년이 끝난 뒤에도 8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소유권 이전) 지원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분양전환 예정 물량은 총 12만 가구가량으로 수도권이 5만6000가구 정도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해당자)은 4년을 추가해 8년까지 더 살 수 있다.

임대기간 연장은 가격이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의 1.5배가 넘게 급등한 단지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다.

분양전환 제반사항(시기·절차·대금납부 방법 등)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해 정하도록 제도화된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는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지금까지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정한 분양전환 조건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또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자금 마련 준비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무주택자이면서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임차인을 위해 장기 저리 대출을 주선할 계획도 있다.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면 대출 규제에서 제외해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10년 임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갈등이 컸다.

현재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이다. 지난 10년 사이 집값이 급등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비쌀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차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등의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와 비교해 분양가가 최대 10여억원가량까지 올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임차인들은 이번 정부의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근본적으로 가격 부담을 해소할 방안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단 하나, 땅값과 건축비로 분양가를 정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당초 계약체결 때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정한 탓에 이제 와서 가격 산정기준을 바꾸면 법적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계약 내용대로 앞서 분양전환한 3만3000가구가량의 임차인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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