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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약사회 "편의점 86% 상비약 판매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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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 837개 중 상비약 판매 준수사항 지키는 곳 14%에 불과…관리시스템 허술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10곳 중 8곳 넘게 1회 판매수량 제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가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837개 편의점 중 14%만이 준수사항을 지켰다. 나머지 86%는 1~6건의 판매 규정을 어겼다.

규정 위반 사항을 보면 '동일품목 1회 2개 포장단위 판매'가 7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등록증 미게시'(39.4%),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28.2%), '가격표시 미게시'(12.3%), '24시간 연중무휴 미운영'(6.5%), '진열대 및 의약품의 오염 및 훼손'(3.1%), '사용기한 위반품목 판매'(1.8%), '상비약 외 의약품 판매'(0.4%)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어긴 동일품목 1회 2개 포장단위 판매의 경우 약사법상 1회 판매 수량을 상비약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판매시점정보관리(POS) 기기에 바코드를 찍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약사회가 상비약 구매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1개 품목씩 기재한 영수증을 2개 발행하거나(90.4%) 1개 영수증에 2개 품목을 기재(7.9%), 1개 영수증에 잡화 등 기타 품목을 기재해 판매(1.7%)했다.

또 조사 대상의 60.6%만이 상비약 판매자 등록증을 게시했고, 상비약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한 편의점은 71.8%에 그쳤다. 상비약 가격표시를 지키고 있는 비율은 87.7%였다.

6.5%는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았다. 약사법에 따르면 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5개(1.8%), 3개(0.4%) 편의점은 각각 사용기한 위반, 상비약 외 일반의약품 판매하며 규정을 어겼다.

약사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상비약 판매업소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여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상비약 판매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약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으로 지난 2012년부터 동일하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만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품목을 조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13개 품목 중 어떤 것을 빼고 넣을지 6차례 논의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편의점 상비약 확대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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