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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유엔총회, 14년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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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에 손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다시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토의를 지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이 대표적이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와 가해자 기소, 사법처리 보장 등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측은 반발하고 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도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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