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규정 위반, 형사처벌 대상"
검찰, 감찰하던 金을 공식수사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전직 총리 아들과 은행장 관련 보고를 '개인 일탈'로 규정하면서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특감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 명확한 해당 보고들에 대해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불순물'은 상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걸러지고 폐기된다고 주장하면서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 관련 환경부 동향 보고, 삼성반도체 작업 환경 보고서 관련 고용부 동향 보고는 "적법한 직무 감찰"이라고, 개헌 관련 각 부처 동향 보고는 "다른 비서관실과의 협업 차원"이라고 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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