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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靑 "민간 정보수집은 金수사관 개인 일탈… 상부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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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규정 위반, 형사처벌 대상"

검찰, 감찰하던 金을 공식수사

청와대는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전직 총리 아들과 민간 은행장 등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의 행위는 기존의 징계 사유(개인 비위)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 규정을 정면 위배한 것으로, 이는 징계 사유일 뿐 아니라 (공무상 기밀누설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김 수사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공식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 주장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도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전직 총리 아들과 은행장 관련 보고를 '개인 일탈'로 규정하면서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특감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 명확한 해당 보고들에 대해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불순물'은 상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걸러지고 폐기된다고 주장하면서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 관련 환경부 동향 보고, 삼성반도체 작업 환경 보고서 관련 고용부 동향 보고는 "적법한 직무 감찰"이라고, 개헌 관련 각 부처 동향 보고는 "다른 비서관실과의 협업 차원"이라고 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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