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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경찰청장 "유성기업 현장출동 경찰관 책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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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인 아산서장은 징계"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논란이 된 지난달 민노총의 '유성기업 임원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장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민노총 조합원) 다수가 에워싸고 있고, 안쪽에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적은 수(경찰)로는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특별 합동 감사단을 꾸려 당시 경찰이 출동 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해왔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민노총 조합원 40~50명은 유성기업 사측과 새 노조가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집무실로 몰려들었다. 유성기업 노무 담당인 김모(49) 상무는 민노총 조합원 10여 명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당해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회사 측은 현장 경찰관이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6차례나 112에 신고했지만 첫 신고가 있은 지 10분이나 지나 파출소 경찰관 4명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과 감사단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 조합원 수십 명이 집무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었다는 뜻이다.

민 청장은 "책임자인 충남 아산경찰서장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면서도 "상황 관리에 대한 체계적 제도가 부족해 서장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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