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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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시는 서지현 검사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안 전 검사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안 전 검사장이 성범죄와 관련해 인사권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공정성‧적법성‧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검찰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설명했다.
또 “안 전 검사장이 담당한 문제의 인사는 서 검사의 근무 평정을 고려하면 설명이 안 된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조직 내 성범죄를 당한 여성 검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전면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인사 업무를 객관성‧공정성 있게 하고 검찰 구성원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며 다시는 서 검사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검사장은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고,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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