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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우리은행, 임단협 타결...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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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노동조합과 사측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13일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시기와 임금인상률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 달 29일부터 교섭을 시작한 후 세 차례 실무자교섭 후 진행된 집중교섭을 통해 최종 타결됐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65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진입 연령을 55세에서 56세로 1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노조는 산별 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임금피크제 진입연령을 1년 연장해 만 56세에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사측은 직원들의 희망퇴직 요구가 높다며 만 55세에 시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노조 측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9월 금융산별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시점을 현행보다 1년 연장키로 했지만 지부별 노사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임단협 갈등을 예고했다.

현재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시기 등을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해 임단협이 결렬됐고 파업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급여의 경우 일반직군은 2.6% 인상, 사무지원 및 CS직군은 4.0% 인상을 합의했다. 단, 임금인상분 중 0.6%는 금융산업공익재단 출연금으로 반납하기로 했다. 작년의 경우 일반직군은 2.6%, CS직군은 4.0% 인상이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 10월 10만명이 넘는 근로자들과 사측에서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만든 국내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재단이다. 올해 금융 산별교섭에서 근로자 임금인상분 중 0.6%포인트와 사측의 동일 금액 출연금을 합친 1000억원을 공익재단에 추가 출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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