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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소비자원 "일부 초콜릿, 탄산음료보다 카페인 많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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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도 좋아하는 초콜릿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콜라 등 탄산음료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넘어설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판매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 영유아·어린이는 단위체중(kg) 당 2.5㎎다.

조사대상 초콜릿류 2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개 당 3.7~47.8㎎(평균 17.5㎎)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에 비해서는 낮으나, 콜라(2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식품유형별로는 다크 초콜릿이 밀크초콜릿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제품별로 보면 롯데마트의 '시모아 다크초콜릿', 티디에프코리아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만 3~11세)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44~96㎎으로 성인(4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특히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8㎎)의 절반 수준에 달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카페인은 어릴수록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4~6세 어린이가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커피, 에너지음료 등의 액체식품은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의무가 없어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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