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쯤 단골손님인 이 회장이 검찰 추적을 받는 사실을 알고도 3차례에 걸쳐 차명 렌터카 3대와 대포폰 10여 대를 이 회장에게 건네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년 전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던 A 씨는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10월 자수했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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