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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설비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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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안전검사 미흡…종합검사 필요"

뉴스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15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씨(24) 유품을 공개했다. 유품에는 김씨의 이름이 적힌 작업복과 검은색 탄가루가 묻어 얼룩덜룩해진 수첩, 매번 끼니를 때웠던 컵라면 3개, 과자 1봉지, 면봉, 휴대전화 충전기, 동전, 물티슈, 우산, 속옷, 세면도구, 발포 비타민, 쓰다 만 건전지와 고장 난 손전등, 탄가루가 묻어 검게 변한 슬리퍼 등이 들어있었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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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초래한 석탄 운반설비는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 화력발전소는 지난 10월11일 석탄, 석회석, 석고 등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안전검사를 실시했다.

안전검사는 민간 전문기간인 (사)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담당했으며 육안 검사, 장비검사, 작동검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안전검사 항목은 Δ컨베이어벨트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Δ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있는 부분의 덮개 등 안전장치의 유무 Δ통로의 안전성 Δ비상정지장치의 적절한 배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었다. 안전검사 결과 이 모든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컨베이어벨트에는 비상정지장치인 '풀 코드'가 있었고 해당 장치는 안전점검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 당시 안전장치로 작동하지 못했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전 3시23분쯤 태안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일어났다. 설비 점검을 하던 20대 하청근로자 김모씨(24)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이번이 2번째다.

(사)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한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는 총 77개다. 불과 2개월 전에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안전검사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득 의원은 "형식적인 안전검사가 아닌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실제 위험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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