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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법 "국민연금과 민자도로 운영사 주식매매계약서는 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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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민자 도로 운영사들의 주식을 사들인 계약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민자 도로 운영사업의 경우 그 시행 및 관리·운영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돼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주연합노조 국장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계좌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2007∼2009년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일산대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각각 관리·운영하는 민간회사 주식을 여러 건설사들로부터 사들였다.

김씨는 국민연금에 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와 매입대금 지급 날짜, 지급액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를 두고 1·2심은 우선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비밀의 주체인 ‘법인·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된 정보에 국민연금에 주식을 매도한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일부 포함돼 있긴 하지만 과거의 내용인 만큼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또 청구된 정보에 주식을 발행한 민자 도로 운영사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일부 포함돼 있다 해도 시행과 관리·운영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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