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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쟁점 떠오른 ‘회계관계직원’…사법농단 재판에도 영향 끼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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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이어 국고손실죄도 엇갈린 판결

검찰 “권한 위임했다고 책임 없어지는 것 아니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두 전직 대통령을 옭아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적용됐던 국고손실죄와 관련해 법원이 혐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최근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국고손실죄 인정에도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상고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가법상 회계관계직원을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을 국정원장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일반 횡령죄에 따른 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모두 1심보다 1년씩 감형됐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조는 회계관계직원을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회계관계직원법 2조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5조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국고 손실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이들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사건에 가담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전부에 대해 그간 법원은 국고손실죄에 따른 가중처벌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최종적인 업무를 담당하므로 회계관계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남 전 원장 등의 재판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자 검찰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국고를 수억원씩 빼돌려 상납한 상급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중간 책임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인지 의문이다. 권한을 위임했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0월 법원이 이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같은 날 모두 무죄로 판결하는 등 최근 ‘직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법원의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국고손실죄에 대해서도 감형된 판결이 나오자 검찰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재판을 앞둔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고 등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손실죄는 사법농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할 주요 혐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5년 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한 예산 3억5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것과 관련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며 공범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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