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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법원,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2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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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20대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북 충주에 사는 A씨는 2016년 12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월에는 또 다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에도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4시께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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