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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제로페이 서비스란? QR코드 찍으면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망 패스 수수료 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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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제로페이' 홍보하는 박원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한 옷가게에서 제로페이 홍보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로 소비자가 결제하면 카드사나 VAN사업자 등 중간 결제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바로 이체돼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2018.11.22 scape@yna.co.kr/2018-11-22 12:12:5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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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제로페이가 시범 운영되면서 주목을 받는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결제 방식이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고객 계좌에서 자영업자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는 계좌이체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경남도에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년도 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 수수료가 0%다. 매출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 수수료가 적용된다.

네이버페이, 페이코, 하나멤버스, 머니트리(갤럭시아컴즈) 애플리케이션(앱), 20개 은행 앱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인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로페이 가맹점을 신청한 곳이 많지 않아 불편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가 확보한 가맹점은 2만여 곳에 불과하다.
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홍성환 kaka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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