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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 확보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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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인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원 사업비 확보에 나선다.

시는 2020년 7월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공원 사업비 마련을 위해 그린벨트(GB) 훼손지복구사업의 공원 연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활용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시는 2022년까지 5년간 장기미집행공원 46곳을 대상으로 시비 3727억원의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해 연차별로 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였다. 내년 본예산까지 계획된 1056억원중 638억원을 편성해 60%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 본예산 기준 부족분 418억원은 추경이나 2020년 이후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시는 장기미집행공원에 우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또 정부자금채를 발행하고 이자 50% 국비지원을 통해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추가적인 장기미집행공원의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 총사업비의 30%까지 보상비 활용이 가능한 공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비공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GB 훼손지복구사업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일몰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2만여명), 미세먼지(PM10) 35.6%·초미세먼지(PM2.5) 40.9%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장기미집행공원이 재정에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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