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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허위계산서 발급, 지자체 보조금 챙긴 업체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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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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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기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화학약품 생산·판매 업체 대표인 A씨는 2013년 12월 20일 울산시 울주군과 울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기술 닥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모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물품을 구매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5년 12월까지 43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중소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13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오래전 과실 범죄 1회 외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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