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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단골손님 엘시티 이영복 도피 도운 유흥주점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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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인 도피 도와 국가 형사 사법작용 저해"…징역 10개월 선고

연합뉴스

서울서 자수한 엘시티 이영복 회장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씨에게 대포폰과 차명 렌터카를 이틀에 한 번꼴로 전달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께 단골손님인 이씨가 거액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추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3차례에 걸쳐 차명 렌터카 3대와 대포폰 10여대를 이씨 측에 건네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에게 2∼3일에 한 번씩 렌터카를 교체해주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이씨 측이 원하는 장소에 차명 렌터카와 대포폰을 직접 가져다주기도 했다.

이영복 씨는 A씨가 전달한 렌터카를 타고 서울 강남구 일대를 유유히 이동했고 대포폰으로 통화하며 수사기관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직원을 동원해 범인 도피를 도와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저해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범죄전력,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2년 2개월 만인 지난 10월 검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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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된 이영복 엘시티 회장(CG)
[연합뉴스TV 제공]



A씨와 함께 이씨 도피를 도왔던 직원 전모(42) 씨와 수행비서 강모(47) 씨는 앞서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서울에서 운영한 유흥주점은 이영복 씨가 정관계 인사를 불러 접대 로비를 한 곳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는 도피 3개월 만인 2016년 11월 자수한 뒤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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