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정병두·박영렬 변호사에 대해 각각 3백만 원과 2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병두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인천지검장을, 박영렬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장과 수원지검장 등을 거쳤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이 형사사건 변론을 위임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을 상대로 변론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 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 관행이라고 보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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