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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美법원, 코언 前 트럼프 변호사에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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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여성 2명 위로금 지급 등 /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인정

세계일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사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지법 윌리엄 포울리 판사는 이날 코언에게 제기된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 2명의 입을 막기 위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유죄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또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러시아 내 ‘트럼프 타워’ 건설 계획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에 대한 징역 2개월은 선거자금법 위반 유죄 형기에 병과되면서 합산돼 복역 기간이 3년으로 확정됐다고 NYT는 전했다.

연방지법은 징역형과 함께 몰수 50만달러(약 5억000만원), 벌금 10만달러(약 1억1300만원), 배상금 140만달러(약 15억8000만원) 지불을 명령했다.

연방지법은 코언의 유죄 선고의 배경과 관련해 “민주주의 제도에 해악을 끼쳤다”고 밝혔다. 미 언론은 코언의 특검 수사 협조가 고려돼 양형기준인 징역 4∼5년보다는 낮은 형을 적용받았다고 평가했다.

코언은 연방 검찰과 로버트 뮬러 특검으로부터 선거자금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공판에서 선거자금법 위반, 탈세 등 8개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 감형을 받는 플리바기닝(유죄협상제도)을 택했다.

코언은 뮬러 특검 수사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4번째 인물이다.

코언에 앞서 트럼프 캠프 외교정책 고문을 지낸 조지 파파도풀로스와 네덜란드 출신 변호사인 알렉스 밴 더 주안, 캘리포니아 출신 세일즈맨 리처드 피네도가 거짓 진술 등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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