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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0~5세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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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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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최대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된다.

복지위는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 전' 단서를 삭제,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게 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2019년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라는 단서가 태어난 달에 따라 지급액을 차별하게 되는 만큼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와 복지위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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