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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방안 추진…“대상자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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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일 때 해당 영장의 사본을 주게 해 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일보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이나 압수수색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은 압수수색 사유는 물론, 영장 발부 내역과 압수 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법원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위법 수집 증거나 별건 수사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할 때 그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게 하고 있다.

금 의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장 집행 단계에서부터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 압수수색 사유 등 영장 내용을 조기에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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