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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널 때려야만 사랑할 수 있을 거 같아” 데이트 폭력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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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훌라우프로 맞아 멍이든 A씨 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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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스팀다리미로 배에 화상을 입히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피해자 A씨 등에 따르면 BJ(인터넷 방송인)로 활동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9월 중순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10월 13일 B씨가 “너를 때려야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훌라후프를 이용해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고 A씨는 진술했다.

이어 14일에 B씨가 “너를 괴롭혀 주고 싶다”며 스팀다리미를 A씨 배에 올려 올렸다.

A씨는 다음날 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도 남자친구의 폭행은 계속 이어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훌라후프로 폭행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린 A씨는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평소 BJ로 활동하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불러 술을 먹는 방송을 주로 했다”며 “방송 중에 내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까지 언급하며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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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 화상 자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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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어머니는 딸의 피해 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날까지 2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부산진경찰서는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스팀다리미로 화상을 입힌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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