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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정렬 "檢, 김혜경 불기소 이유…무슨 말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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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을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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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유재규 기자 = "김혜경씨의 불기소 결정 결과를 보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의 이런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 현재 법원에서 수원지검측으로 접촉을 시도 중이다."

궁찾사(혜경궁김씨를 찾는 사람들) 법률 대리인인 이정렬 변호사가 11일 오후 3시께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검찰이 김혜경씨 사건을 불기소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트위터의 계정주 또는 사용자라거나 트위터에 피의사실의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하는데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 변호사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는 등 조치방법은 다양하다"면서 "다만, 이 사건이 불기소라는 이유가 나왔다는 분석을 우선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또 궁찾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의 각종 의견도 취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기소 결정 이유가 명확하다면 이해가 되거나, 화를 내거나, 수긍을 하겠지만 (검찰의 불기소)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번 검찰의 수사진행에 대해서 "공소시효(13일)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속히 종결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해당 계정이 다수에 의해 사용됐다면 나머지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궁찾사 관계자들의 반응도 알렸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종적인 목적은 '해당 트위터 내용은 누가 썼는가'를 밝혀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형사처벌은 그 다음 문제였다"며 "하지만 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해당 사건을 처음 수임할 때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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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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