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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차례 네 살배기 아동을 학대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 4차례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점심을 먹는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거나 식판을 던졌다.
또 아동이 책상 의자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학대 범행을 저질러 아동과 부모까지 상당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악의적인 학대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학대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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