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진대회는 고액ㆍ고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ㆍ강제 공매함으로써 체납액에 충당함과 동시에 체납자의 올바른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시는 경진대회 평가기간인 지난 1월∼10월 31일 체납자의 부동산 183건에 대해 실익 분석을 반영한 결과로 이 중 37건, 74억 1000만원의 체납 재산을 공매처분했다.
이병옥 시 세정과장은 "효율적인 지방세수 증대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공매처분을 더욱 강화해 고액ㆍ 상습체납자에 대한 경각심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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