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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재명 ‘강제입원 혐의’ 등 기소…‘혜경궁 김씨’ 의혹은 불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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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계정주 특정 못해

수원지검 오늘 오전 수사 결과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면서 논란을 빚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이 기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공안부와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조사한 결과, 애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4월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이재선(사망)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방송토론 등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하고 개발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도 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씨로 볼 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아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경우 혐의 내용을 놓고 이 지사와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옛 정신보건법 25조(2017년 개정)에 대한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은 2001년 2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어떠한 강제입원의 경우에도 전문의의 대면 진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면 진찰 없이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전문의들이 “재선씨를 대면하지 않고 작성된 문건이라 의학적 효력이 없다”고 밝힌 점을 바탕으로 이 지사의 혐의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쪽은 “2012년 당시 정신보건법 25조를 보면,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는 ①전문의의 진단 신청과 ②보건소의 진단 의뢰를 거쳐 ③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입원(2주 내) 조처가 가능하다. 즉, ③은 본인이 (대면 진찰에) 응하지 않으면 진찰이 불가능하므로 대면 진찰용 강제입원 절차를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 쪽은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2002년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 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는데, 공범으로 인정돼 누명을 썼다’라 말한 것이고,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공표는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이어서 공사 완료 전에 5천여억원을 벌었다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각각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할 계획이다.

홍용덕 김기성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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