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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유럽사법재판소 “영국, 브렉시트 번복할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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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달 29일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브렉시트 반대파들이 ’우리에겐 EU가 필요하다“ 등이 적힌 천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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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영국이 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ECJ는 이날 “EU회원국이 탈퇴 의사를 통보했을 때에는, 그 통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자유도 있다”고 판결했다.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를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ECJ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ECJ는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27일 시작했고,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BBC는 이번 판결로 영국이 EU에 계속 잔류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옵션이 됐다며 이에 일부 하원 의원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ECJ의 이 같은 유권해석으로 영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관한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 의회는 11일 테리사 메이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상 끝에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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