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달 일본 전범기업 대리한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측과 여러차례 접촉한 사실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접촉시기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청와대와 접촉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전범기업 측과 대법원이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안다"면서 “여러차례 만났다”라고 말했다. 접촉의 실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맡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인과 직접 접촉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앤장은 일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씨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주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있다. 이 밖에 우리 국민이 일제 강점기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낸 10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측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오늘(3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거래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 11월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모 변호사와 곽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로 알려진 김앤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건당사자의 대리인과 법정 외에서 접촉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 최소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과 관련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을 개별 접촉한 것은 법관윤리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사건은 모두 지난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주철을 상대로 낸 손배소는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첫 번째 상고심이 열렸고, 2013년 재상고 된 뒤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편, 검찰은 3일 재판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고영한, 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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