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왼쪽)와 '드루킹' 김동원씨 [뉴스1ㆍ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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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 대선 당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함께 활동했던 도모 변호사 측의 질문을 받았다. 여기서 드루킹은 “경공모의 다른 회원에게 킹크랩이나 댓글 작업을 얘기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 킹크랩의 개발ㆍ시행 전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은 김 지사와 그의 보좌관 한모(49)씨, 그리고 현재 구속된 몇 사람들 빼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드루킹은 이어 “그 당시(2016년 11월)에는 김 지사나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야당 인사여서 그것(댓글 조작 계획)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어 위험했다”며 “매우 위험한 사안이라 극소수만 알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드루킹은 킹크랩 시연 현장에서 김 지사와 만났다는 점을 다시 주장했다. 그는 “2016년 11월 9일 나와 김 지사, 서유기(또 다른 경공모 회원의 별칭)의 회의 자료에만 킹크랩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었다”며 “내가 기억하기로 김 지사와 1시간30분 이상 대화를 나눴고, 우리 멤버들과 인사한 뒤 헤어졌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를 김 지사에게 소개한 이유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기고) 동문인 도 변호사가 황 전 총리와 문 대통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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