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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배상 판결’ 둘러싼 韓日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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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입장 게재
日대사관은 징용 판결 설명회로 맞불

외교부는 15일 국·영문 홈페이지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게재했다.

외교부는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직후에 나온 정부 입장 발표문과 일본 외무상 등의 판결 비판 발언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발표문 등 2건을 최근 국·영문 홈페이지에 실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자 발표문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 역시 지난 7일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문 홈페이지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Victims of Forced Labor’(강제노동의 희생자)로 표기했다. ‘forced labor’는 식민지 시기 한국인들이 당한 강제징용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표현이다.

조선일보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가 15일 한국내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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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관, 日 기업 대상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설명회 개최

주한일본대사관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보문화원에서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는 이날 행사에서 "여러 기회에 밝혀온 대로 일본 정부는 (청구권 관련)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것을 위한 의연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고헤이 공사는 또 지난달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의 담화를 거론하며 "(고노 외상의)담화는 판결이 청구권 협정에 반해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수교 이래 한일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엎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의 모임 ‘서울재팬클럽’(SJC)의 회원인 약 70개 기업의 관계자 80명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당사자 기업들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 행사에 대해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중"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11월 7일 국무총리 입장발표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현명한 대처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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