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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日 기업, 2~3분기 순익 1조4000억원…“패소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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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신일철주금의 2~3분기 실적은 지난해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야모토 가쓰히로(宮本勝弘) 신일철주금 부회장은 이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과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반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판결)는 지금까지 양국이 이룩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 간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일철주금은 이날 올해 4~9월 연결 결산을 발표하고,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 증가한 1412억엔(약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자연 재해의 영향이 있었지만, 투자한 증권 매각 이익과 법인세 감소가 순이익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6% 증가한 2조9034억엔(약 28조7700억원)을 기록했다.

조선일보

일본 공사현장에서 토목 노동을 하는 강제징용 노동자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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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모토 부회장은 실적 발표 후 "이번 결산은 판결과 관련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한·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하고,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등 연일 강경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일 이번 판결에 대해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표현하며 강제징용을 사실상 부정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이번 재판과 비슷한 소송에 걸려있는 자국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진행 중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4건이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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