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오면서 이를 조사하기 위해 6월 출범했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을 계엄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17건의 성폭행을 확인했다.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5·18 초기(5월 19~21일)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나이는 10~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등으로 다양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공동조사단은 설명했다. 한 피해자는 조사단에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고 호소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당한 것이 잊히지 않는다” “육체적 고통보다 성폭행당한 정신적인 상처가 더 크다”고 말한 피해자도 있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를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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