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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최종 승소로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배상금을 받는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다만 한국에는 법인이 없는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일본 법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03년 10월 일본의 대법원 격인 최고 재판소가 신일철주금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어 한국 법원 판결의 집행을 승낙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 대법원의 선고 직후 신일철주금도 입장자료를 통해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당사가 승소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법조계에선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국내 재산에 강제 집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신일철주금은 국내기업인 포스코의 지분 3.3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30일 종가 기준으로 7000억원 상당이다.
다만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어 집행하는 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항의담화를 발표하고, 이례적으로 이수훈 주일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보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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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대사에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일본 기업에 부당한 손해를 끼쳐 국교 정상화 이후 형성된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국제재판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신일 철주금도 이를 인식한 듯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측은 강제집행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방법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임재성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구속되는 것이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법 전문가인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헌 연구위원도 “(배상금 문제에 대해) 한일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협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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