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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기업 강제징용 배상 반대의견 낸 두 대법관 "피해보상 국가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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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권순일 대법관(왼쪽), 조재연 대법관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이 같은 결론에 동의했다. 반면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두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관 등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일부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섰다. 이번 사건에선 대법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보다는 국제 조약의 해석 방식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다.

권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월 임명됐다.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엘리트 판사'로 평가받는다. 작년 12월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조 대법관은 덕수상고를 나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은행에 취직한 뒤 대학을 야간으로 다니며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흔치 않은 이력을 갖고 있다. 변호사로 개업하기 전 13년간 판사로 있으면서 시국 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다. 1987년엔 조업 중 납북돼 귀환한 뒤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작년 6월 박정화 대법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에 올랐다.

두 대법관은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청구권 협정에서 규정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구는 한·일 양국은 물론 국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두 대법관은 "청구권 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한다"며 "국가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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