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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 피해자 줄소송 땐 배상액 최대 수십조원…강제집행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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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버티면 강제방안 없어…피해배상 가능성 낮아

대법 계류 중인 근로정신대 소송 등 2건 ‘유사 결론’ 기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줌에 따라 배상금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신일철주금이 일본 판결과 다른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재산이나 해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30일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씨(94)와 고 여운택·신천수·김규수씨에게 각 1억원의 위자료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이 판결 취지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면 배상절차는 종료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신일철주금의 국내재산을 조사한 뒤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법조계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포스코 주식 3.32%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지 등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국내재산이라 볼 수 있는 포스코 주식에 대한 집행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일철주금의 국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우면 일본 등에 있는 해외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일본 내 재산은 일본 법원에서 강제집행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일본 법원이 신일철주금의 손을 들어준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강제집행에 돌입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 조속히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고들의 일본 소송 등을 도와온 일본재판지원회의의 우에다 게이시는 “신일철주금은 빨리 이 판결을 받아들여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등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이 2건 계류돼 있다. 하급심에는 광주에서 진행되는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건을 비롯해 13건의 강제징용 소송이 심리 중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숫자를 감안하면 배상액은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수십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에 배상을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실제 손해배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쓰비시중공업 등은 이미 한국 자산을 대부분 철수시켜 압류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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