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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했지만…"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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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일제 강제징용 판결 관련 변호사들 반응

머니투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94)할아버지가 감사의 손인사를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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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0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변호사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너무 늦은 판결이란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13년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또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놨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사 사건을 넘어 국제법 이슈와도 관련이 있다”면서 “추후 다른 많은 민사분쟁과 일본과의 외교 문제 우려가 있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함부로 나서 포기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필우 변호사는 “이 판결은 강제 징용 등 일제시대 당시에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해 의미가 있고 과거 정부가 행한 일본과의 협상이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았다고 봤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외교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결국 청구권협정이라는 조약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일종의 계약일텐데,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에 관해 한·일 양국 정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이 너무 오래 걸린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재판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적정하고 신속함인데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앞으로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대법관 수 증원이나 재판방식 변경 등을 통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지훈 변호사(법무법인 정상)는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판결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는지 작금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하여 매우 아쉽다”면서도 “대법원이 늦게나마 이런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피해자들의 구제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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