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 기소한 광주지검엔 칭찬…"훌륭한 수사·존경을 표한다"
질의하는 박지원 의원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반드시 광주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광주고법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짓밟은 전두환을 역사 앞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셨느냐. 모든 국민은 영화를 보며 울분을 느꼈지만, 극장을 나서면 5·18은 아직도 북한에서 보낸 700∼800명의 폭도에 의해 이뤄졌다는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권 찬탈 시도와 공수부대의 발포 명령 등을 전두환 지시로 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헬기 사격의 흔적도 밝혀졌다"며 "광주고법에서는 (전두환 측의)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는데 전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정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박지원 의원 |
박 의원은 이날 지방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광주지검 관계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주지검이 헬기 사격 목격자와 주한 미대사관의 비밀전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훌륭한 수사를 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철저한 수사 덕에 비로소 역사가 밝혀지고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다시 섰다"며 "검찰에 존경을 표한다"고도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광주고법에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 사유가 성립하는지와 수용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전두환, 형사재판 불출석 알츠하이머 투병중 (CG) |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