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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檢 기소율은 오히려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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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정도가 불기소... 2017년 기소율, 2010년의 절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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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아동학대 사건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되는 비율은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를 저지르더라도 구속되는 경우는 2.5%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2017년)으로 2010년의 88명에 비해 62배나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 2010년 88건이 접수됐지만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3년에는 419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019건으로 두배가 넘게 증가했고, 2015에 2691건이던 것이 2016년에는 458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범 대부분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7년 사이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1만4728건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4838건으로 전체의 41.4%에 달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비율은 지난 2011년 58.8%를 기록한 뒤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2년에는 56.8%, 2013년 46.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4년 47.6%로 다시 상승세로 바뀐 뒤 2015년과 2016년 각각 51.7%와 52.9%를 기록하는 등 불기소율이 크게 높아졌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해 (2017년)에는 불기소 비율아 29.8%까지 떨어졌다.

반면, 구속기소 비율은 평균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속기소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16년도 4.0%에 그쳤다. 아동학대 사범의 구속기소 비율은 매년 조금씩 증가했지만 지난 해(2017년)에는 1.5%로 다시 곤두박질쳤다.

특히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 약식재판 등을 모두 합한 기소비율은 2010년 이후 매년 조금씩 떨어져 지난 해에는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구속과 불구속기소, 약식기소를 포함한 기소율은 30.8%였다. 하지만 2011년에는 27.7%로 떨어졌고, 2012년에는 27.2%로 떨어졌다. 2013년 34.3%까지 반짝 반등했지만, 2014년 28.4%, 2015년 25.6%까지 하락했다.

아동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2016년 26.1%로 잠시 상승하지만 2017년에 15.4%를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소극적 조치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아동 조기발견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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