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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국감]'자식의 미래' 위해 '내 노후'는 포기...자녀 등쌀에 농지연금 해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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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 중 상당수가 보다 많은 유산을 기대하는 자녀들의 등쌀에 연금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을 기준 농지연금 누적가입자는 1만579명으로 집계 됐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농지연금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향신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관계자가 농지연금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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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연간 가입자는 첫해 900명 수준이었지만 2016년 이후 1500명을 넘어섰다. 올해의 경우 8월말까지 1948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농지연금 가입자 가운데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이 시작된 이후 가입한 1만579명중 32.8%인 3468명이 중도에 해지했다.

해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자녀문제’였다. 중도 해지자 3468명 중 745명(21.5%)은 자녀의 반대로 연금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에게 돌아올 유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자녀들이 연금가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연금을 해지하게 된 경우다. 222명(6.4%)은 농지를 상속하기 위해 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 해약자 4명 중 1명 이상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노후’를 포기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농지연금 가입자 1만명 달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중도 해지자를 제외하면 허울뿐인 숫자”라면서 “의무가입 기간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농지가 전·답·과수원 등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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