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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2018국감]반려동물 기내 탑승 급증…“안고 타겠다” 진상 승객에 항공기 지연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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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와 함께 항공기를 타는 반려동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견주는 케이지를 열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기내반입은 2015년 2만8182건, 2016년 3만3437건, 2017년 4만1343건, 2018년 7월말 기준 2만659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항공사별 반려동물 탑승 규정은 반려동물은 반드시 케이지에 넣어 좌석 밑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밖으로 꺼내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기내에서 반려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내 안고 있거나, 음식물을 주는 경우가 발생해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은 “강아지를 안고 타겠다’는 승객과 승무원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운항이 두 시간이나 지연됐다. 지난 5월 11일 김포∼제주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는 승객이 반려견을 케이지에서 꺼내어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이를 제지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윤 의원은 “견주와 반려동물, 일반승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국토부 장관이 반려동물의 종류·무게, 운송 방법, 승객 준수 사항 등을 포함한 항공기 내 반려동물 반입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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