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통일교육 진흥 조례' 의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전 자유한국당 주도의 교육위원회 시절 만든 '충북 통일ㆍ안보교육 지원 조례'를 사실상 '충북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으로 바꿔 본회의에 넘겼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15일 김영주 의원 등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주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종전, 통일을 실현해 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급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함양과 함께 통일 준비역량을 강화해 갈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 통일ㆍ안보교육 조례가 학생들의 애국정신과 통일ㆍ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을 위해 기본방향 및 목표, 관련 자료 개발ㆍ활용 방안,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관련 연구회와 학생동아리 운영 방안, 연구학교 운영 방안, 관련 행사 개최 방안,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례안은 통일교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통일교육 및 행사 일부를 외부 기관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추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기존 보훈단체도 계속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해 만든 통일ㆍ안보교육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도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 지원 체제 구축 및 교원 전문성 강화, 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 등 이 조례안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에는 연간 2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신홍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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